장용청의 군액(軍額)을 먼저 정한 뒤에 무예청에서 의망(擬望)할 것을 명하다.
전교하기를 “지난 겨울 이전부터 장용청의 군병을 본 청에서 가려 뽑아 곧바로 의망하는 것이 정식(定式)이었으나, 해청의 군병 모두가 새로 들어와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으니 가벼이 올릴 수 없다. 지금은 무예청이 군액을 보고 훈국에서 이문(移文)하여 해당 청에 초송(抄送)하면 해청의 군액을 먼저 채우고 순서를 정한 뒤에 해당 청에서 의망하여 낙점을 받으라. 이후에 훈국군(訓局軍) 중에서 초보(抄報)할 일이 있으면, 이번의 예처럼 반드시 먼저 장용청의 군액을 먼저 정한 뒤에 해당 청에서 의망하는 것을 정식(定式)하고 시행할 것을 해당 영과 해당 청에 분부하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