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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영고사(壯勇營故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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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 11년(1787, 정미) 9월 20일

丁未九月二十日

命壯勇廳軍額先定後自武藝廳擬望
敎曰自昨冬以前以壯勇廳軍兵自本廳抄擇直
爲擬望事定式而該廳軍兵皆是新入之類彀卛
未定不可輕陞今番則武藝廳見額自訓局移文
抄送該廳該廳軍額先爲充定作堦梯然後始自
該廳擬望受點此後如又以訓局軍中使之抄報
如今番之例必皆先定壯勇廳軍額後自該廳擬
望事定式施行分付該營該廳

정미(정조 11, 1787) 9월 20일

장용청의 군액(軍額)을 먼저 정한 뒤에 무예청에서 의망(擬望)할 것을 명하다.
전교하기를 “지난 겨울 이전부터 장용청의 군병을 본 청에서 가려 뽑아 곧바로 의망하는 것이 정식(定式)이었으나, 해청의 군병 모두가 새로 들어와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으니 가벼이 올릴 수 없다. 지금은 무예청이 군액을 보고 훈국에서 이문(移文)하여 해당 청에 초송(抄送)하면 해청의 군액을 먼저 채우고 순서를 정한 뒤에 해당 청에서 의망하여 낙점을 받으라. 이후에 훈국군(訓局軍) 중에서 초보(抄報)할 일이 있으면, 이번의 예처럼 반드시 먼저 장용청의 군액을 먼저 정한 뒤에 해당 청에서 의망하는 것을 정식(定式)하고 시행할 것을 해당 영과 해당 청에 분부하라.”하였다.
[주-078] 
이문(移文) : 공문을 보내 조회함.